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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정정, 학년말 마감 전이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 정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는 학년도가 끝나면 정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마감 시점과 증빙자료로 정정하는 절차, 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는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이 이도현 중등학습 콘텐츠 에디터·2026-09-21·조회 83

성적표나 생활기록부를 받아 본 아이가 "선생님, 이거 잘못 입력된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순간, 부모는 "지금 고쳐달라고 하면 되나?" 싶어집니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는 학년이 끝나고 마감되면 정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으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가 마감이고, 마감 뒤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교실에서 성적표를 확인하는 학생과 담임교사

학년도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정정 금지입니다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학교는 학년도 종료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마감하고, 이 마감 이후에는 이전 학년도의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졸업하고 몇 년 지나서 알았는데 그때 고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원칙은 '안 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고3 1학기 교과 성적은 마감이 더 빠릅니다

2025학년도 1학년부터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학기 단위로 작성·마감합니다. 1학기 성적은 그해 8월 31일까지 별도로 마감되므로, 다른 항목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정정 기회가 닫힌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방학 중 성적에 이상이 있다고 느꼈다면,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담임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도 정정할 수 있는 경우 — 증빙자료가 있을 때

마감 이후라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이거나, 입력한 교사의 착오로 서술형 항목 전체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결 관련 서류(진단서·결석계)가 뒤늦게 제출됐는데 반영이 안 됐거나, 수상 경력의 날짜·대회명이 원본 공문과 다르게 입력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기억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 서류가 있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서류철을 살펴보는 학부모와 교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어떻게 진행되나

증빙자료를 첨부해 정정을 요청하면, 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증빙자료의 객관성, 정정 사유, 정정 내용을 심의합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일련번호·정정 연월일·정정 대상자·정정 사항·결재권자를 기록한 뒤에야 실제 정정이 이뤄집니다. 이 정정대장은 학교가 보관하는 공식 기록이라, "말로만 고쳐준다"는 식으로 처리되지 않고 절차와 흔적이 남습니다.

정정은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하나

정정 요청은 학부모나 학생이 직접 위원회에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먼저 담임교사나 교과담당 교사에게 오류를 알리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해당 교사가 정정 사유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일정이 잡히는 방식입니다. 졸업한 지 오래된 경우라도 재학했던 학교의 교무실(또는 학적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되고, 학교가 폐교된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해당 업무를 넘겨받아 처리합니다.

예외적으로 심의 없이 되는 경우 — 인적·학적사항

모든 정정에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같은 인적사항(학생정보)의 정정은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등)만 있으면 위원회 심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학이나 개명, 주소 변경처럼 비교적 명확한 사실관계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뜻입니다.

출결에서 '인정결석'은 정정 대상이 아닙니다

감염병 격리,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처럼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인정결석)은 애초에 출석으로 처리돼 있어 정정대장을 통한 정정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사안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처리 방식을 정하므로, "왜 결석으로 안 잡혔는데 인정결석이라고 따로 표시되나요" 같은 문의는 정정 신청이 아니라 출결 처리 기준 자체를 담임에게 먼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생활기록부 서류를 검토하는 손

지금 확인해 둘 것

아이가 고교학점제 이수기준이 적용되는 학년이라면, 과목별 성취도가 학기마다 마감되는 만큼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바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생활기록부를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과 열람용·제출용의 차이는 생활기록부 발급 안내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어느 항목이 잘못됐는지는 실제 발급받은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정은 마감 전이 압도적으로 수월하므로, 학기 중간·기말고사 이후 성적이 게시되면 바로 확인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순서 정리

① 학년도 종료일(다음 해 2월 말)까지가 정정의 원칙적인 마감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② 고1 이상은 1학기 교과 성적이 8월 31일에 별도로 먼저 마감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③ 마감 뒤 오류를 발견하면 객관적 증빙자료부터 준비합니다. ④ 인적사항 정정은 위원회 심의 없이, 그 외 항목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대장에 기록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⑤ 가장 좋은 방법은 마감 전에, 성적이나 생활기록부 내용이 게시될 때마다 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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