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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레벨테스트', 10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금지 범위와 과태료, 허용되는 진단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김 김서윤 영유아교육 콘텐츠 에디터·2026-09-22·조회 68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에 아이를 보내려다 입학 전 레벨테스트부터 마주친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필기시험도 있고, 선생님과 짧게 대화하며 영어 실력을 가늠하는 구술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는 이런 절차 자체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한 시험·평가를 학원이 실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9월 22일 이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연필을 쥔 어린이의 손이 워크시트에 답을 적어 내려가는 모습

무엇이 금지되나 — 필기·구술만이 아닙니다

이번 시행령이 막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필기, 구술, 면접, 실기시험은 물론이고, 문제풀이·과제 수행·발표처럼 시험 형식을 갖추지 않았어도 사실상 평가로 작동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입학·반편성에 활용하는 행위, 특정 능력의 검증 결과를 활용한 평가, 아이들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던 관행 전반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모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새로 만들어진 규제가 아니라, 앞서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모법인 학원법 개정안이 10월 1일 시행되면서, 그 세부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도 같은 날 함께 적용됩니다. 시행령안 자체는 지난 7월 초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 과정을 밟았고, 두 달여 만인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로 마무리됐습니다. 법률 개정과 시행령 정비가 순서대로 마무리된 상태라 '아직 논의 중인 제도'가 아니라 시행일이 확정된 규정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후 관찰·상담식 진단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모든 평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이미 학원에 등록한 이후, 교육활동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찰이나 대화, 상담 방식의 진단을 하는 것은 계속 허용됩니다. 단 이때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모집이나 반 편성 목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즉 '들어온 다음 아이 상태를 살피는 것'과 '들어오기 전 시험으로 걸러내거나 줄 세우는 것'을 법이 명확히 구분한 셈입니다.

한 남성이 실내에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과태료와 신고포상금

이 규정을 어긴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에게는 과태료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가 늘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유아 모집이나 반편성을 위한 시험·평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적발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도·점검을 통해 이뤄지는 구조여서, 학부모가 상담 과정에서 시험이나 평가를 권유받았다면 해당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에 문의하거나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소도 신고 대상입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개인과외나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이번 정비 내용에 포함됩니다. 영어유치원은 법적으로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시설과 개인과외 모두 이번 금지·신고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봐두면 이해가 빠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정식 입학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벨테스트 금지는 학원법이 적용되는 사설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정식 입학은 처음학교로·아이사랑 같은 별도 신청 창구를 통해 정원과 순번으로 결정되는 구조라, 이번 시행령과는 근거 법령과 절차가 다릅니다. 두 제도를 헷갈려 '어린이집도 시험을 못 보게 됐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블록 놀이를 하는 모습

이미 다니는 학원을 그만두고 싶다면

레벨테스트가 부담스러워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려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험 금지와는 별개로, 학원비 환불은 시행령이 정한 별도의 반환 기준을 따릅니다. 참고로 취학 전 영어 학습을 놓고 고민된다면,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영어가 3학년부터 정규 과목으로 시작되므로 그 전까지는 시험으로 서열을 매길 필요 자체가 없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순서 정리

① 2026년 3월 12일 개정 학원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1일 시행됩니다. ② 같은 날부터 유아 모집·반편성을 위한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과 외부 성적표 활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③ 등록 후 관찰·상담식 진단은 보호자 사전 동의를 전제로 계속 가능합니다. ④ 위반 시 과태료가 1회 100만원에서 3회 300만원까지 부과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⑤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소는 관할 교육지원청 신고 대상입니다. 세부 적용 기준은 학원·교습소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례는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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