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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계좌에 모아 준 돈, 증여세 신고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 — 미성년 2천만원·10년 합산

자녀 명의 계좌에 넣어준 돈은 입금 시점에 증여로 판단됩니다. 미성년 자녀 공제 2천만원·10년 합산 기준과 신고기한,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임 임수빈 학부모가이드 콘텐츠 에디터·2026-09-19·조회 60

세뱃돈이나 용돈을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 두는 집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 주식이나 펀드에 넣어 장기로 굴려주는 부모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모인 돈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부모가 대신 넣어준 순간 세법상 증여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내 돈을 내 자식 이름으로 옮겨둔 것뿐인데"라고 생각해 신고를 미뤄두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이 계좌가 국세청 눈에 띄면 생각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왜 '모아만 뒀다'가 문제가 되나 — 증여의 정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그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거나,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서 넣어주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그 돈을 실제로 찾아 쓰지 않았더라도,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자녀 재산으로 귀속된 시점에 증여로 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나중에 필요할 때 주려던 돈"이라는 의도와 무관하게, 세법은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미성년 자녀 공제는 2천만원, 10년 합산이 기준입니다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미성년(만 19세 미만)이면 10년간 2천만원, 성년이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아버지·어머니·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를 합산한 금액 기준이라, "엄마한테 1천만원 받고 아빠한테 또 1천만원 받으면 따로따로 공제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10년 안에 여러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공제 한도를 넘는지를 따집니다.

손이 유리병에 동전을 조심스럽게 넣는 모습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 국세청은 어떻게 알아내나

당장은 신고하지 않아도 별일 없어 보이지만, 자녀 명의 계좌는 여러 경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훗날 이 자녀가 성인이 되어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집 계약금처럼 큰돈을 쓸 때 그 자금의 출처를 국세청이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미성년 시절 소득이 없던 자녀 계좌에 갑자기 큰 자금 흐름이 나타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기 쉽고, 이때 증여세 신고 이력이 없다면 그동안 쌓인 금액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과세될 위험이 생깁니다. 증권사·은행의 계좌 개설 이력, 자금 이체 내역도 조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되는 자료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중에 자녀 계좌로 공제 한도를 넘는 돈을 넣었다면, 신고기한은 12월 말까지가 됩니다. 공제 한도(미성년 2천만원) 이내로만 넣었다면 세액이 0원이라 신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자금출처를 명확히 증명하려면 한도 이내라도 신고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펜으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손

신고를 놓치면 붙는 가산세

공제 한도를 넘겼는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본세에 더해집니다. 차명계좌처럼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가산세율은 4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더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늦게 들어온 기간만큼 하루 10만분의 22(연 약 8% 수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쌓입니다. 몇 년 뒤에야 신고 누락이 발견되면, 본세보다 가산세 합계가 더 커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더 늦게 밝혀지면 — 부과제척기간 최장 15년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과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거나 애초에 법정 신고서 자체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즉 "10년만 넘기면 안전하다"는 것도 신고를 제대로 했을 때 이야기이고,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른 경우에는 훨씬 오랜 기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흰 책상 위에 놓인 심플한 플래너와 펜

지금 자녀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면 확인할 것

자녀 이름으로 자산을 모아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매칭 지원을 해 주는 디딤씨앗통장 같은 제도와 부모가 직접 증여하는 방식은 세법상 완전히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쓰는 돈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이중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대학 등록 시점의 자금 계획을 세운다면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도 가족 자산 현황과 맞물리는 부분이라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정리하면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을 넣는 행위는 입금 시점에 증여로 판단되며,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이고, 넘기면 무신고 20%·부정행위 40%의 가산세에 매일 쌓이는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신고서 자체를 내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신고 여부와 세액은 자녀의 나이·증여 시기·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126)나 세무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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