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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셋째 자녀는 2026학년도부터 등록금 전액입니다 — 1유형과 지급 구조가 다른 이유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지만,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2026학년도부터 8구간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받습니다. 두 제도의 지급 구조가 다른 이유와 구간별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임 임수빈 학부모가이드 콘텐츠 에디터·2026-09-25·조회 48

국가장학금이라고 하면 다들 같은 기준으로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재원과 지급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라면, 소득 8구간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 집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구간별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졸업장을 든 채 웃고 있는 여성 대학 졸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누가 얼마나 받나

Ⅰ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대학 재학생 가운데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인 학생에게 지원구간별로 등록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형제자매 수나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소득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재학생이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지원구간에 따라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크게 벌어집니다.

소득 구간이 지급액을 가른다 — 6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2026학년도 기준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 1~3구간은 연 600만원, 4~6구간은 연 440만원, 7~8구간은 연 360만원, 9구간은 연 100만원입니다. 등록금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상한액까지만 지원하는 구조라, 등록금이 상한액보다 비싼 학과라면 차액은 학생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성적 기준도 함께 봐야 한다

금액만 보고 신청했다가 성적 기준에 걸려 탈락하는 사례가 매 학기 나옵니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차상위계층은 70점(C학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까지 쓸 수 있어 한 번 성적이 흔들려도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신입생·편입생은 첫 학기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장애 대학생도 성적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기와 구제 절차는 2학기 2차 신청 마감과 재학생 구제 글에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기와 노트를 두고 학자금을 계산하는 손

다자녀 가구는 왜 금액이 다른가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가구원인 미혼 대학생(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으로,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같은 다자녀 가구라도 몇째 자녀인지에 따라 지급 구조가 완전히 갈립니다. 첫째·둘째 자녀는 Ⅰ유형과 비슷한 구간별 정액 지원에 소폭 가산이 붙는 방식이고, 셋째 이상 자녀는 아예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3구간의 경우 일반 Ⅰ유형은 600만원이지만, 다자녀 가구의 첫째·둘째 자녀는 610만원으로 10만원이 더 얹어집니다.

셋째 이상 자녀, 2026학년도부터 등록금 전액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셋째 이상 자녀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만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전체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소득구간이 8구간이기만 하면 정확한 지원 상한액을 따지지 않고 등록금 전액을 받는다는 뜻이라,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서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금액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9구간 다자녀 자녀도 지원금이 늘었다

8구간 이하가 아닌 9구간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 대상은 아니지만, 이 구간도 지원금이 올랐습니다. 기존 연 135만원에서 2026학년도부터 연 2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9구간은 Ⅰ유형 일반 지급액(연 100만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자녀 셋째 이상 자녀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셈입니다.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냈다가 나중에 상환 부담을 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기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소파에서 세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용없다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9시부터 12월 26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2026년 1월 2일(금)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이 기간을 놓치면 2학기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28조와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3조입니다. 신청과 별도로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국가근로장학금처럼 일하면서 받는 지원제도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본 개념부터 다시 보고 싶다면 국가장학금, 금액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도 참고하세요.

순서 정리

① 우리 가구가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② 다자녀 가구라면 신청 대학생이 몇째 자녀인지 확인합니다 — 첫째·둘째는 구간별 정액에 소폭 가산, 셋째 이상은 8구간 이하 등록금 전액입니다. ③ 다자녀 가구가 아니라면 일반 Ⅰ유형 구간표(600만~100만원)를 기준으로 봅니다. ④ 직전 학기 12학점·80점 기준을 충족하는지, 신입생이라 예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⑤ 1차 신청 기간(11월 20일~12월 26일)을 놓치지 않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정확한 구간 산정과 서류 목록은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으로 매 학기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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